간혹 친모가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친모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친족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이 최근 친모인 아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중 친모가 아닌 부분의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런 판결문입니다.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인의 호적상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서울가족. 따라서 혈연관계에 있는 친모가 친모가 아닌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