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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감사)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빼돌린 1조8000억원은 과거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양승태가 손해배상 공소시효를 3년에서 6개월 등으로 조작했다.
이들은 1조8000억 원의 돈을 훔쳐 과거 피해자와 민주화 보상금 수혜자에게 돌려줬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고등법원이 양승태로부터 훔친 1조8000억원은 마땅히 피해자와 수령인에게 갚아야 한다.
그리고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유인태 전 의원이다.
가해자 중 한 명은 노정희 현 대법원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한 가지를 못 고쳤는데,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대장 노정희 판사) 현 대법원 판사)는 15일입니다.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금 12억3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은 기각돼 유 전 의원이 패소했다.
법원은 유씨가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2013년 대법원은 민청학련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를 제한하는 것)를 6개월로 제한한 선례를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기간이 6개월이어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3년 동안 6개월로 불법 조작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은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전 의원은 2012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약 1년여 만에
법원은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정이 확정되면 유 전 의원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4년 옥살이한 유인태, 국가보상 못 받는다(한겨레 2017.9.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161.html
2015년 8월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둘이 만났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거 판례를 국정협력 사례로 제시한다.
1조8000억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다고 공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에서 MBC가 보도한 결과,
전과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감경하는 판결,
그리고 민주화운동 배상금 수령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판결이 나왔을 때 대상자는 9,698명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1인당 1억3600만원씩 총 1조3000억원을 저축했다고 적었다.
그 결과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긴급조치 피해자 1140명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5억 원, 총 5500억 원을 모았다고 한다.
금액을 계산하고 과거의 피해자들에게 줄 돈이 묶였다고 말한 후,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공적으로 선전했다.
(단독) 양승태, 형평성 막는다…’재정절약’ 방송(MBC 2018.8.31.)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97131_30181.html
(국민의 감사) 양승태가 대법원에서 빼돌린 1조8000억원은 과거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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