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Li Junxiu 변호사이고 살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의 제한된 고객 배치는 반드시! 이 모든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다른 곳에 물어보니 ‘상속된 질의 결과’ 내용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굉장히 어렵다.” 상속인의 심정을 이해한다. 고인의 상속과 부채를 정리하십시오.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2채의 부동산(빌라)과 자동차 2채가 있고 소액의 보증금과 보험금 반환은 물론 상속받은 부채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상당한 상속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청산보다 “상속 파산 신청”을 통해 청산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블로그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세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청산을 완료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제공자: 이준수 법무법인 고객은 상속 조회 결과에서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채권의 예치내역, 보증금 및 월세, 보험해지환급, 채권압류, 소송사건, 연금 및 연금내역, 국민연금 초과납입금 반환 등 채권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특히 상속검색결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거액채무에 대한 제한승인을 신청할 때 그러하니 가까운 법원에 가서 고인 앞에서 소송이나 압류집행 사건에 대해 문의하고 심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판결 또는 채무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합니다. 또한 통장의 잔고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상속재산조회결과 압류채권자가 상속채권자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부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속채권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누락된 상속채권자를 제외하고 청산이 완료되었을 때 누락된 상속채권자의 청구가 접수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및 제한된 승인 문서를 포기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하십시오! 또한 “상속재산 파산신청서”의 형태로 청산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재산 청산을 검토한 후 고인의 직계가족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추가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권리 적용 여부 친척을위한 기본 문서는 필수입니다.제공자 : 이준수 법무법인 고인(상속인)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세발급(정부발행 아님 24.)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원상속인 말소자 전원 ☞ 가까운 주민센터 지역사회 센터 또는 정부 발행 24 (인감증명서는 정부 발행이 아님 24)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위임장 및 확인서) 제한승인 신청시 필수서류 2차*미수금-예금잔고증명서 <扣押确认书> – 뉴발란스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산내역 – 퇴직연금, 퇴직급여내역 – 보험해지환급확인서 – 현금자산재무정보 – 국민연금기여금초과환급금 등*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주택담보대출 채무증서 – 가압류결정서 등* 자동차 – 차량등록부 <富裕,Eulgu> – 이륜차 등록부 – 저당권 등 채무증서* 소액재산 – 채무증서* 채권 < 抵押物确认书 > – 국세체납증명서 – 지방세체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체납증명서 등 * 기타 – 지방세 항목별 납세증명서 – 증빙서류 조회결과 – 장례비 영수증 등 ⇒ 그 외, 건별로 필요 및 청산 절차 추가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파산 신청”의 경우, 파산 선고 후 사망자 직계 가족의 기본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승계 포기/제한적 승인/청산 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기본 파일 정보를 받은 후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으로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건은 신속한 전자소송으로 처리됩니다. ◐ 모든 법률 비용은 통합 청구 시스템,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속 및 포기, 세부 비용에 대한 제한적 승인 – 법무 서사 Li Junxiu는 상속 경력 20 년, 국내 경제 전문 법무 서사, 균일 수수료율, 전국적으로 위탁! 법무사 이준수.com ■무료상담 방법-법무경력 20년의 법무사 이준수, 국내경제 전문 법무사, 통일된 수수료 체계, 전국적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법무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