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열린네트워크대학교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설명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노무제공자의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된 건축물·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것을 말한다. – 사망자 1인 이상 – 2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직업병 3명 이상** 1년간 동일 유해인자에 의한 급성중독(화학인자Ⅰ 약 200개/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중독성 간염/ 혈액 감염병 18. C형 간염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단 1 / 선충류/ 탄저병, 단독, 브루셀라증/ 재향군인병/ 감압병 공기 색전증/ 저산소증1 급성 방사선 재생불량성 빈혈/열사병 ( 법 제2조(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사업관리자 등”이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감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형법 적용 홈페이지 이용안내 ▼ 중대재해형법 홈페이지 안내 ▼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 구성 중대재해예방편람 중대재해처벌법 제2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안내(검색가능)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개요 중대재해형법 시행령 시행령 해설 Q&A 전공 재해처벌법 중견기업 공통 애로사항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컨설팅 매뉴얼 주요재해자료매체유형안내 “주요재해처벌법” 주요재난해설(시설,대중교통) “주요재해처벌법” 논평… www.koshasafety.co.kr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