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차 1.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매입, 임대조건 및 입주요건은?

1. 청년이 구입한 임대주택, 입주권

청년이 사는 임대아파트는 LH가 매입한 아파트로 청년(19~39세), 학생,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의 40~50%에 임대한다.

2023년 3월 23일은 2023년 청년의 임대 주택 구입 공시일이며 소득 및 신청 요건을 결정하는 주요 날짜가 될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입니다.

청년주택구입을 위해 서울시에 납품할 주택은 총 432가구이며, 주택군, 위치,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이 구입한 임대아파트의 초기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청년구매 우선순위 1순위와 2순위 임대아파트는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시세의 40%,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2위와 3위는 시세의 50%이며 보증금은 200만원이다. 보증금을 100,000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23.03.23)에 노숙 중인 미혼 청년, 학생, 구직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은 청년이 매입한 임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학생은 입학 및 귀국자 모두에 포함됩니다. 구직자는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중퇴한 후 2년 이하 동안 유급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청년은 1983년 3월 23일부터 2004년 3월 23일까지를 생년월일로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나, 재외거주자(재외동포의 주민등록 등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입은 1차적으로 수혜가구, 적격 한부모가구, 이종가구이며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미만인 것을 2순위로 하고, 본인의 재산과 부모의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귀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고 자산이 행복한 생활(청년)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주민은 순위순으로 선발하지만 경연(경쟁)의 경우에는 점수를 합산해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전국에서 10대 주택구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임대주택 구입(신혼부부Ⅰ)

신혼부부 임대주택구입 신혼부부 Ⅰ형은 도시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거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매입해 시세의 30~40%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매입 신혼부부 서울에서 총 168가구를 납품했습니다.

최초 대여 기간은 2년이며 필요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적격한 편부모 및 다음 소득 계층은 시장 요율의 30%, 소득이 있는 사람은 최대 70%, 배우자 소득은 최대 90%까지 시장 요율의 40%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다음과 같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고시일(23.3.23.) 현재 무주택 가구원으로서 임대주택Ⅰ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혼부부 : 공고 당시(결혼일 2016/03/23 ~ 2023/03/23) 기준으로 혼인한 지 7년 미만인 자

2. 신랑신부 : 공고 당시 혼인예정자로서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 중인 자

3. 한부모가족 : 6세 미만(2016년 3월 23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4. 기혼자녀가구 : 만 6세 미만(2016.03.23.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부, 6세 미만 자녀를 둔 편부모가 우선적으로 입주합니다. 이때 아동은 민법상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로 제한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신혼부부와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3위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입니다.

1차, 2차, 3차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미만입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4만원 이하로 국가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랭킹 리스트 내 대회에서는 여러 고정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 분배 후 최고 순위가 결정되며, 분배 날짜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3. 신혼부부 임대주택 구입(신혼부부Ⅱ)

신혼부부 매입임대아파트 신혼부부Ⅱ(임대형)는 도심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LH에서 매입해 시세의 70~80%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구입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신혼부부Ⅰ과 동일합니다.

입주순위는 3등급 신혼부부 Ⅰ까지, 신혼부부 Ⅱ는 4등급까지, 4등급은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순위, 2순위,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의 경우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해피하우스 신랑 신부의 재산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4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3억 7,900만 원 이하로 신혼희망타운 기준(공매)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Ⅱ형도 같은 순위표 내 경쟁에서 몇 개의 주어진 점수에 대해 점수를 배분한 뒤 가장 높은 순위로 결정하거나 같은 점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혼부부도 서울 외 전국 여러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LH가입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가입센터

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