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수익사업과 무관한 합의금 처리방법?)

비영리법인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수익사업과 무관한 합의금 처리방법?)

※법인, 서면-2021-법인-1295,2021.06.29[제목]비영리 법인의 하자 보수 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 처리[요약]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남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은 수익 사업의 부수 수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 대상과 수익 사업 업무와 상관없는 남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질문]○ ○ ○ ○ ○ ○ ○ ○ 입주자 대표 회의(이하”질의 법인”)은 비영리 내국 법인에서 시행사와 공동 주택 하자 보수 종결 합의금 조로 미분양 상가를 이전될 예정인 공동 주택 관리 법 제36조에 의한 사업주 체인 시행령이 정하는 바 담보 책임 기간 도중 하자 보수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 시행사의 하자 담보 책임 종료*시향후 건축물의 하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고 시행사로부터 일정액의 합의금( 하자 보증금 성격)을 수령한다*시행 업체는 담보 책임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종료 사실을 입주자 대표 회의에 통보하고 시공사와 입자 대표자 회의는 하자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공동으로 작성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종결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회신]비영리 법인이 법인세 법 제3조 제2항 제2조 제3조 제2항의 수익과 입자 대표,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이 건물의 하자 보수를 직접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 등을 수익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 목적 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고유 목적 사업은 해당 비영리 내국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서 이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법인세 법 제4조(과세 소득 범위)※서면에 의한 인터넷 방문 상담 2팀-2399,2007년 12월 31일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 사업과 비영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동법 제1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경리 해야 할 것이고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나 법인이 건물 하자 보수를 직접 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돈을 수익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 목적 사업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유 목적 사업은 해당 비영리 내국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서 이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법인, 사전-2015-법령 해석 법인-0151,2016.02.17비영리 내국 법인인 학교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 사업에 사용할 경우 해당 자산 가격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법인, 법인세과-1035,2011년 12월 28일 의료 법으로 설립된 의료 법인이 다른 의료 법인이 청산함으로써 의료업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출자될 경우 출자된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법인, 2010.12.07비영리 내국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격은 비 수익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임 세무 대리 문의/세무 상담 인터넷 일기장이란?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이 세 법 확인 후 적용 요청)내용상 오류 설명을 부탁합니다.법적 판단, 권리 주장 효력은 없습니다.도움이 될 세무 회계 정보 카페 비영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