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원의행복 및 1만원자동차보험 알아봐요

자동차보험 만원의행복 및 1만원자동차보험 알아봐요

많은 분들이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수리 방법은 아마 자동차보험 만원의행복이 아닐지 하죠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이라도 또는 각자의 과실이 존재하던 또는 자신의 실수가 전적으로라도 모두 자동차보험 만원의행복 처리로 수리가 행해지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사고 시 보험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우선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하지만 문제는 보험을 사용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만원의행복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항상 사용하게 된다면 이후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고의 형태는 세 가지로 분류할 것 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만원의행복도 각자 달라요첫 번째는 타인의 과실이 전적인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차된 자동차에 가해자의 차량이 와서 부딪치거나 또는 신호 무시와 같이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 사고가 생겼을 때가 대부분이죠이럴 때는 당연히 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내가 받은 피해 전부를 배상받아야 하죠우선 자동차에 받은 피해는 타인의 대물보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타인이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자신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물 보험 신청 번호가 나오는데 해당 신청 번호를 가지로 피해를 입은 차주가 원하는 수리처에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나의 자동차에 랩핑이나 창문 코팅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 역시 전부 보상을 받으실 있음 가능합니다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이 필요하다면 대물 보험 신청번호를 가지로 렌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렌트를 안 할 경우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자동차에 탑승했 있었다면 대인 보험 신청을 통하여 병원 치료도 받으실 있음 가능합니다다음은 양측 전부 과실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경우 우선 양측 다 전부 보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다음에는 각자 자기의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지게 될 경우 그때 과실 비율에 따라 양측 보험사에서 수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사고가 생겨 과실이 7:3 이였다고 말해볼게요 그리고 a의 수리 비용은 100만 원 b의 수리 비용은 200만 원이 나왔다고 말한다면 우선 각자의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이후에 a는 과실이 7이기 때문에 100만 원 중 70프로에 해당하는 70만 원은 자기의 보험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b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b는 200만 원의 수리 비용 중 자기의 과실이 3이기 때문에 60만 원은 자기의 보험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140만 원은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마지막으로 본인 과실 100인 경우를 설명드려 볼게요이 경우 자차 보험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1 자차 보험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2 할증과 할인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보험료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을 사용하게 되면 수리비의 20% 또는 최저 2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 사이의 본인 부담금은 내야합니다 즉 무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후는 자동차보험 만원의행복을 이용하게 되면 그간 사고없이 인정받아 할인을 받고 있던 보험료가 수리 비용과 관계없이 멈추게 되어 다음 보험료 갱신 시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적 증가 기준 금액을 넘지 않은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도 할인이 멈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상승이 되는 효과가 발생해요그후 3년 안에 자기차량 보험을 사용을 한 적이 있다면 이것 또한 비용과 관계없이 1만원자동차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그후부터 할증이 됩니다